2025년 7월 21일 제닉스큐어㈜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주식회사 동구바이오제약에게 다음과 같이 신주 47,164주를 배정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1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아래의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인수인: 주식회사 동구바이오제약
2.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47,164주
3. 신주식의 액면가액: 1주 금 500원
4.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 금 21,203원
5. 납입기일 : 2025년 08월 11일
6. 신주식 인수 방법 : 당 회사 정관 제11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
2025. 07. 22.
제닉스큐어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6번길 77, 에이스광교타워3차 701호
대표이사 문홍성